
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물가 급등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재정 투입에 나섰습니다. 이 과정에서 국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금 제도의 방향과 기준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이번에 시행될 민생지원금의 세부적인 내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.
| 민생지원금 한눈에 보기 |
| 4조 8000억원 추경 편성 |
| 두 차례에 걸쳐 지급(1차, 2차 지원금 지급) |
| 1인당 최소 10만원 ~ 최대 60만원 지급 |
누가 대상인가요?
이번 지원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이 결정되는데,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%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% 이하는 중위소득 150% 이하 소득분포상 일치합니다.
참고로, 올해 중위소득 150%에 해당하는 가구의 월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385만원, 2인 가구는 630만원, 3인 가구는 804만원, 4인 가구는 974만원, 5인 가구는 1134만원 입니다.



어떻게 지급하나요?
정부는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합니다.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가구가 해당됩니다.
이어 2차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70% 가구가 해당합니다.


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먼저 소득하위 70%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비수도권 지역 거주자는 1인당 15만원,
인구감소우대지역 거주자는 1인당 20만원,
인구감소특별지역 거주자는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.
차상위, 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1인당 45만원, 여타지역 거주자는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기초수급자도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55만원, 여타지역 거주자는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어떻게 신청하나요?
이번 민생지원금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카드사 앱과 카카오뱅크, 케이뱅크, 토스 등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를 방문해 종이 지역사랑상품권(지역화폐)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









